26년 최저시급 인상 소식은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업주분들께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죠.
2025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 시대를 맞아,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월급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6년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월급입니다.
월 209시간이란?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로 곱하여 산출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26년 최저시급 월급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10,320원 × 4.345주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 근로시간 × 10,320원 × 4.345주 (주휴수당 미발생)

26년 최저시급 계산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26년 최저시급 세후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없고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일 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예상 실수령액: 약 1,940,000원 ~ 1,960,000원 내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요율에 따라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6년 최저시급 연봉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12개월간 근무했을 때의 총액입니다.

예상 실수령액 (세후)
연봉 2,588만 원 기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 금액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등 일부 보험 요율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 연간 예상 실수령액: 약 23,300,000원 ~ 23,500,000원
- 월평균 예상 실수령액: 약 1,940,000원 ~ 1,960,000원
주요 공제 항목(예상)
- 국민연금: 4.75% (2025년 4.5%에서 인상 예정)
- 건강보험: 3.595% (2025년 3.545%에서 인상 예정)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 (부양가족 1인 기준)
상여금,복리비 산입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을 합친 금액이 월 2,156,880원을 넘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6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가장 일반적인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입니다.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10,320원
1주 주휴수당: 82,560원
1주 총 급여: (40시간 × 10,320원) + 82,560원 = 495,360원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으나 결근은 안 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주의 요건을 갖췄다면 발생함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실제로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10,320 x 1.2)
팁: 아르바이트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시급이 12,384원보다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분들은 소득이 소폭 상승하고, 사업주분들께서는 인건비 부담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