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소송, 쪽지, 이웃사이센터 신고, 연락처

공동주택이나 비공동주택(일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강력범죄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웃사이센터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원만한 이웃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이웃사이센터 연락처

전국 단일번호 1661-2642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13시)

층간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 방법, 해결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필요 시 소음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실제 소음 수준을 확인합니다.​

맞춤형 교육 서비스

아파트 단지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입주민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합니다.​

홍보 및 예방 활동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보급

소음 저감 물품 제작 및 보급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락처


이웃사이센터 신고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입주자

수도권, 광주광역시 : 공동주택 포함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 시행

신청방법

전화상담 신청: 1661-2642로 전화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신고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필요 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소음측정을 진행합니다.​


소음측정 이후 진행안내

층간소음 해결방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층간소음 소송
층간소음 쪽지

층간소음 업무 담당기관

국토교통부(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층간소음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상담 전화번호 : 132


층간소음 쪽지, 방문 주의

층간소음 불편으로 인해 해당세대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마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1661-2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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